정부가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 1)을 폐지하는 등 방송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현재 IPTV 사업자가 소유한 PP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콘텐츠 유통구조가 지식재산(IP) 스튜디오 중심으로 변화 중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을 푼다. 또, PP 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생각이 다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승인등록된 PP 채널 수는 385개다. 이 가운데 IPTV 사업자가 소유한 채널은 단 세 곳이다. SK브로드밴드가 미디어에스(B tv Today, B tv Today2)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KT가 kt알파를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경영 중인 PP가 없다. 최근 미디어로그(더라이프·더드라마·더키즈) PP사업을 LG헬로비전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IPTV의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함이라는 과기정통부 주장과 달리 과연 어떤 IPTV 사업자가 PP 채널 투자를 하겠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까닭이다. 실제로 2022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해 같은 내용의 규제가 폐지됐지만, 혜택을 본 사업자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해당 규제 완화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스튜디오드래곤, SLL, KT스튜디오지니 등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 등을 통해 작품을 유통하는 IP 스튜디오 시스템 중심으로 지형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나 시청자가 이번 규제완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면서 “또 다른 문제는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실제로 필요한 규제 완화보다 다른 규제 완화에 집중하며 전체 규제 완화 로드맵의 방향이나 속도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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