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이 합의제 행정기관 운영을 어긴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2인 체제로 의결된 다른 안건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인정하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 이미 불복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며 135건을 의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때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때 87건, 이진숙 위원장 때 4건으로 집계됐다.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확정되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에 대한 줄소송이 관측된다.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 정책에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지난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중심으로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법원의 MBC 보도 과징금 취소 판결이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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