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및 방통위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실시된 2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종감은 피감기관 직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자 다른 기관 측 증인과 야당 의원들 사이의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김 직무대행 고발 의결까지 이어진 뒤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오전 11시 50분께 감사장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고, 이 돌발 상황이 파행의 발단이 됐다.
주변 참석자들이 119구급대원 도착 전 응급조치를 시도하던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다”고 쏘아붙이자 김 직무대행은 “기다리긴 뭘 기다리느냐”고 반박한 뒤 말리는 보좌진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나갔다.
쓰러진 직원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회의가 속개되자, 노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정회 도중 '숫자로 열여덟'이라는 욕설을 했다. 또 '다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부분에서 욕은 안 한 것 같다”며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인 데다,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지 누구를 특정해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이 “내가 들은 건 뭔가. 그러니까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오히려 그게 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향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느냐”고 반발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은 왜 욕설을 두둔하느냐”고 반격하며 말다툼은 길어졌다.
급기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직무대행이 “저 자라니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김 의원이 더 나아가 “인마”, “저 자식”이라며 손가락질과 고성을 이어가자 김 직무대행도 “인마?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잠시 뒤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면서 심한 표현 쓴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사과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뤄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김 부위원장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유감”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나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 모욕 고발의 건은 야당 주도로 재석 22인 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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