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 폐지시 선택약정 할인 유지를 위해 유보신고제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며 유보신고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 이용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이통 3사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통사가 선택약정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와 자료제출 의무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통 3사 전체로 유보신고제를 확대개정하는 개정안에 따를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한다면 법에 따라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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