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은 지 약 열흘 만이다.
재판부는 “위증 동기가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 증언 요청 때문인 걸로 보이므로 증언 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각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비춰보면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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