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첫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발의 '이통3사 자회사 50%제한·사전규제 부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민의힘이 거대 알뜰폰의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안은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를 제한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1위 SK텔레콤과 협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안에 더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거대 알뜰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독과점 예방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개정안 핵심은 '이통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과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부활이다. 이통 자회사 시장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시장점유율 제한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됐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부활시킨다. 당초 이통사와 알뜰폰 간 도매대가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정부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방식의 사후규제가 새해 3월 전환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 안은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알뜰폰과 거대 이통사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자율적 협상이 어렵다는 중소 알뜰폰 우려를 반영했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자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신 의원 안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제시한 대안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여당 입장에서도 첫 대형 알뜰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제시된 만큼, 기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규제안과 더불어 논의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은 “중소사업자들의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계 대·중소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들과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IoT 제외)하는 게 골자다. 여당과 정부, 야당은 거대 알뜰폰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한 범위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을 제한하고 금융·타대기업 문호를 개방해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반면에, 야당은 금융권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제한, 중소 알뜰폰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과방위는 알뜰폰 규제를 두고 3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 최초로 구체 방안을 담은 알뜰폰 규제 법안이 제시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명확한법률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될 지 주목된다.

여당 첫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발의 '이통3사 자회사 50%제한·사전규제 부활'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