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대법원에 자신이 취임할 때까지 틱톡(TikTok) 금지법의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틱톡 금지법'은 오는 2025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틱톡 금지법은 외국의 적대자가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지키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는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전날인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며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득을 얻은 이후 틱톡 퇴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