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데이터' 보장법 논의…통신비 대안 주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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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용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정보검색·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정치 일정에서 통신 분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본데이터 이용 보장'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게 데이터용량 소진시 이용가능한 기본데이터를 제공한다. 알뜰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제29조의2)을 신설해 이동통신사가 고령자·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일정 속도제한(QoS)을 걸되, 추가 이용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통신속도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또한 알뜰폰이 기본데이터 제공을 위해 이통사에 요청할 경우, 이통사는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해야 한다.

정 의원은 뉴스와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등 모바일 활동이 국민 기본 생활에 필수재가 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고령층과 청소년이 긴급상황 등에 대비해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고령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통신 기본권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본 데이터 제공 논의는 22대 국회에서도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유사 취지의 정책을 최초로 공약화했다. 이후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안심데이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변재일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기본데이터 제공은 대선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던 정책인 만큼, 향후 전개될 정치 일정에서도 통신분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대부분 주요 요금제에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 데이터 제공 대상·대상과 관련해 정부에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한테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