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충돌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법안에 금지행위 규정을 넣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보완해 재추진 될 전망이다. 불공정 근절과 중복 규제·산업 위축 등 찬반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배 입법조사관보는 “입법 취지는 좋으나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방통위 주장대로)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영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폭넓게 제재가 가능해진다”며 “저작권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그 외에 플랫폼 등 유통업체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위치한 제작자 역시 보호 범위 내에 포섭된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중복 규제라는 주장도 있으나, 반대로 누락돼 있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체부는 문화산업 진흥부처가 고유 역할인데, 규제법 성격을 갖는 법안에 금지행위 규정을 넣고 문체부가 집행 권한을 갖게 되면 규제의 혼선만 가중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연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문화상품의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IPTV법에 따른 IPTV사업자가 문화 상품 사업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각종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는 웹소설 플랫폼 작가 저작권 관련 갑질 사건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법안 마련 취지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2009년에 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많아져 문화산업진흥법으로는 한계가 생기고 있다”며 “이견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문체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체위원장)·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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