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과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7일 시행되면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 규칙에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 기재 예외사항을 담았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외부 포장 형태별 정보 표시
외부 포장 형태별 정보 표시

또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춰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