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하라...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다크앤다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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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관련 구성원이 과거 넥슨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함께 제기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크앤다커 게임 서비스는 살아남게 됐다.

이날 1심 판결은 게임 콘셉트와 아이디어 등을 저작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되, 넥슨 재직 중 미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를 내린 것이다.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송치된 아이언메이스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넥슨 측이 주장한 손해를 전부 인정한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이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P3와 다크앤다커 간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P3 개발 중단 경위가 재직 중이던 일부 개발자들의 퇴사 때문이 아닌 원고 회사 측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