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미국 증거개시제도와 독일 전문가 조사제도를 참고해 전문가 현장조사 절차를 도입하고, 법원이 기술·발명 평가기관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손해액의 5배 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매출 손실 △연구개발 비용 △사업화 기회 손실 △시장 점유율 감소 △기술 가치 하락 등 요소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기업이 입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희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스타트업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증거 확보부터 정당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환경에서 기술개발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강득구, 강준현, 김동아, 김태선, 민병덕, 박희승, 전진숙, 조인철, 조정식,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임호선, 안태준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