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에서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의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한 이번 명령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딥시크 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딥시크 제품 사용은 물론 해당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삼자 서비스 도입도 금지된다. 딥시크의 미 연방정부 계약 참여 역시 차단됐다.
국토안보부는 민감한 정부 데이터의 중국 이전 가능성과 보안 취약점을 규제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안보부는 딥시크가 “다중 (보안) 위협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 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통해 미국 국민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며 딥시크가 “악성코드나 기타 보안 취약점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기관에는 딥시크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상무부와 해군 등 여러 연방 기관은 업무용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 측은 일관되게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딥시크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술 기업과 제품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신형 드론 수입을 금지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중국산 가정용 라우터 수입도 금지했다.
FCC는 오는 29일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카메라·컴퓨터 등 전자기기 시험 대상에서 모든 중국 연구소를 배제하는 방안도 표결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