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가 첫 대결에서 패했다. 상표권자인 `굳앤조이`의 애니팡 상표권이 유지돼 차후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선데이토즈는 항소를 통해 2라운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선데이토즈이 굳앤조이을 상대로 제기한 애니팡 상표(제 9811호)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심결을 내놓았다. 애니팡 상표를 우선 등록한 굳앤조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굳앤조이는 애니메이션·교육용 책자 등을 제조·출판하는 회사다. 2004년 만화영화·서적·완구·컴퓨터소프트웨어(SW) 등 4개 분야에 대해 애니팡(영문명 Ani-Pang) 상표 등록을 마쳤다.
모바일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게임 관련 캐릭터와 완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대기 중이었다. 지난해 말 애니팡 상표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앤조이가 가진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굳앤조이가 지난해 8월 중국 `하얼빈한양동만주식회사`와 애니팡 상표에 관한 출판물을 제작했고 총 10권의 아동학습물인 `Ani-Pang과 배우는 사자성어` 출판 계약을 했다”며 “청구일 전 3년 이내 애니팡 상표에 대한 사용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결로 굳앤조이는 애니팡 상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굳앤조이 측 관계자는 “최근 선데이토즈가 캐릭터·인형 등에 애니팡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서비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데이토즈에 침해중지경고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토즈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항소할 경우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 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선데이토즈가 특허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라이선싱 등 상표권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토즈 측 관계자는 “굳앤조이는 모바일 게임 애니팡이 인기를 끌고 난 후 상표권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애니팡 관련 서적·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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