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전자지불대행(PG)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전문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신용카드업계, 전자지불대행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업계와 전자지불대행업계간 특약서상의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는 쟁점 사항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개정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 9에 신설된 ‘전자지불대행업체의 준수사항’이 전자지불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과다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해석범위에 따라 카드사들의 불공정 계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관행에 비춰볼 때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시 신용카드회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전자지불대행업체들에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겨왔으며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이를 법적 근거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중기특위와 재경부·금감원·공정위 등 정책당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시행령 제6조의 9항에 대한 해석 및 신용카드회사와 전자지불대행업체간 계약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양측의 적절한 책임 분담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회사와 전자지불대행업체간 가맹점 약관을 일종의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 금감원·공정위 등의 검토를 거쳐 운영키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가능한 개정 여전법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전자지불업체들의 일방적인 책임을 줄여주는 식으로 조율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회사들과 전자지불대행업체들은 최근 개정 여전법에 따라 특약서 형태로 잇따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지불대행업체들은 신용카드회사와 불평등 계약에 대한 우려를 각계에 호소해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