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MATV) 사용을 허용하는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케이블TV업계가 전면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의사항을 내걸어 원만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남겼다. 케이블TV업계가 신규 공동주택에만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통부도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산하 SO협의회(회장 오광성)는 1일 방송회관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위성방송의 공시청망 이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위성방송에 대한 공시청망 개방으로 유료방송업계가 공멸에 처할 것”이라며 규칙개정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할 유료방송시장의 왜곡과 불법방송사업자의 양산, 그리고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지연, 시청자 복지 침해 등의 문제도 전적으로 정통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8일 정통부 앞에서 개방 반대 집회를 열어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건의문에서 “기축 공동주택에까지 MATV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정책의 주요취지인 시청자 매체선택권과 공동주택 미관개선에 전면 배치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 전면 반대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위성방송의 시청자 선택권을 지금도 보장해 MATV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성과 케이블이 MATV망을 공동으로 사용해 발생할 주파수 대역 중첩 문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번복하기 쉽지 않겠지만 불법사업자 근절, 저가 출혈경쟁 등을 지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시청자 선택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케이블업계의 전면 반대 근거는 미약하다”라면서 “케이블업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주말까지 방송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주부터 입법예고를 하는 등 규칙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모임인 PP협의회(회장 서병호)도 이날 건의문을 내놓고 “위성방송에 의한 플랫폼 과당 경쟁으로 또다시 유료방송 가격 덤핑이 재발돼 유료방송시장 전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위성방송에 대한 MATV의 허용은 또다시 수신료 저가 출혈 경쟁에 의해 PP 콘텐츠의 부실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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