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FTA 시대,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

[현장에서]FTA 시대,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

 구경모 LG디스플레이 수출입지원팀 대리, dhmgs@lgdisplay.com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의 핵심은 FTA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조치와 함께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 후 국내 기업들 중 특혜관세 등 혜택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14% 수준이며, 특히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운송기기, 전자제품 등 2차산업은 2%로 미미하다. 이는 수출기업들의 FTA에 대한 무관심, 관련 정보 부족, 원산지 관련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기업이 FTA 환경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은 원산지 증명이다. 체계적인 원산지 증명 관리를 위해서 시급히 다음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문 역량을 보유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양성해야 한다. FTA 확대에 따라 동일 품목일지라도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으로 FTA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둘째는 원재료 공급업체와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최종 수출자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FTA 원산지 규정 및 판정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원재료 공급업체의 원산지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FTA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사내 담당부서인 수출입지원팀을 비롯 회계·구매·IT부서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첨단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FTA 협정 기준정보 관리, 원산지 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했으며, 국내기업 최초로 자율적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원산지 증명을 통한 특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다.

 EU 및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수출 기업은 FTA 환경의 달콤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적으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외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