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차단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이용할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게임 카테고리조차 없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계정 중 유료 앱 상위 10위까지 모두 게임이 차지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게임물사전심의제를 통해 앱스토어의 게임서비스를 막았지만, 이를 우회하거나 편법으로 내려받는 신기술이 등장하며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동안 제기된 ‘게임물사전심의제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5일 안드로이드폰 앱 장터인 안드로이드마켓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인 ‘마이 마켓(My Market)’이 등장,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마이 마켓은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마켓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앱을 내려받는 일종의 사설 장터다.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앱은 설정만 일부 변경하면 게임앱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앱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앱스토어에서의 게임물 차단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 사이에 ‘필수 앱’으로 통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애플 앱스토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심의 문제로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채 서비스한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우회 등록하는 게임이 늘어났다.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인기 앱 순위를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차지했다.
이를 막기 위해 게임물등급위는 미심의 게임의 서비스를 감시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낮다. 적발하더라도 애플에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외국 개발자가 올린 게임이라면 사후 처벌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 업체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게임물사전심의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 달리 국내 게임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게임물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다. 특히, 게임을 사전 심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내에 오픈마켓 게임을 심사하는 위원이 30명에 불과해 게임물 심사 정체 현상이 극심하다. 국산 게임의 적기 출시가 어려울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 발의했으나 표류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게임물사전심의제를 외국 업체들은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가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에 원칙을 따르는 국내 업체들에는 족쇄로 작용한다”며 “이 같은 실질적인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스마트폰 붐을 타고 정부 부처마다 앞다퉈 개발기업과 개발자를 양성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동규기자 권건호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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