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정기국회 게임법 통과, 게임산업 명암을 가른다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 완화 등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국회 통과 시기도 게임산업의 명암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법이 정쟁과 부처 간 대립으로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산업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로 업체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시급한 법 통과 요구가 높다. 하지만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둘러싼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대립, 미디어렙 법안 등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의 갈등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째 계류 중인 게임법=미디어 융합환경과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예외` `온라인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사행성 방지대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 법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긴 논의를 거쳐 게임법은 지난 4월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이관됐다. 하지만 청소년의 야간 게임이용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쟁점은 부처 간 대립=법사위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논의하면서 비슷한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율로 하나의 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이후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막판에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부처 간 의견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온라인게임 규제를 둘러싼 다툼으로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다른 내용들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데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는 스마트폰 핵심 애플리케이션인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아이폰 이용자는 미심의를 이유로 해외의 참신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폰 이용자는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볼 수 없다.

모바일게임 업체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모바일게임 기술력을 갖추고 해외 오픈마켓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해 매출 감소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엔터테인먼트 계정으로 우회하면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동일한 계정으로 등록해야 해 한국만 보고 게임계정을 포기할 순 없다.

◇오픈마켓 심의 예외만이라도=게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양 부처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타협점만 찾으면 논의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쟁점인 과몰입 규제 부분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당장 급한 오픈마켓 심의 예외 규정부터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내 모바일 게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 과몰입 정책이 이슈라고 한다면 오픈마켓 사전심의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분리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