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비슷한 규제를 담고 있어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여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모 차관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 차관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모 차관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게임규제 방안을 담은 게임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법 통과의 시급성을 알린다는 생각이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자 여가위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를 만나 게임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콘텐츠 오픈마켓 등으로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한 만큼 게임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는 게임규제에 대해서는 게임법에 충분한 규제를 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에는 총리실의 조정회의 등을 거쳐 결정한 규제안이 담긴다. 밤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적용하고, 청소년이 과다하게 게임을 이용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화면을 띄우는 등이다.
모철민 차관은 “게임에 대한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를 청소년보호법에 담느냐, 게임법에 담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모 차관은 이어 “양 부처 모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계기로 잘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