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게임법 통과 물건너가나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기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에 의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으로 올렸지만 부처 간 영역다툼이 또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세계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날개를 펼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30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충돌하면서 좌초됐다. 법사위는 각각의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부처 간 쟁점은 게임 과몰입 규제를 어느 법에 담느냐와 규제 수준이다. 문화부는 게임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해 게임법에 담아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내용면에서도 문화부는 자율규제와 14세 이하 셧다운제 시행을, 여성부는 제도적인 규제와 19세 이하 셧다운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총리실이 조정작업을 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도 어려워, 지금으로서는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19일 상정은 어렵다는 평가다.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관계부처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늦어도 30일 법안소위까지는 의견을 모아서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스마트폰 게임시장은 생각 이상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빨리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팽창하는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말로는 게임강국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게임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오픈마켓 게임법 개정안을 분리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