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천덕꾸러기` SW산업진흥법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수주 독식을 제한하고 중소 SW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획기적 발상으로 한때 ‘옥동자’로 각광받던 SW산업진흥법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지난 2004년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IT서비스 대기업의 불편한 심기는 예상돼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 IT 서비스 중견기업과 중소 SW기업에서 볼멘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중견 IT 서비스 기업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미만의 사업에는 입찰이 가능하지만, 사업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 SW 분리발주제도 시행으로 20억원 이하로 발주되는 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부 분리 등을 통해 별도의 중소 SW기업을 설립, 20억원 미만 사업 수주를 겨냥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다.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박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분류나 대주주 지분율 규정에 의거,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등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한다.

 중소 SW기업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04년 41%에서 지난 2009년 5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SW기업의 평가는 다소 유보적이다. 중소 SW기업 비중이 높아졌지만 유사 규모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기회 확대에 따른 실질적 매출 상승을 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모두 SW산업진흥법의 피해자 혹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SW산업진흥법을 하루빨리 용도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SW산업진흥법의 취지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중소 SW기업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입지가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입법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수혜자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고, 자칫 무의미할 수도 있다.

 SW산업진흥법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평가가 훨씬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SW산업진흥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아울러 제2·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할 때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