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명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불량 안드로이드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드콘텐트(paidcontent.org)`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인 `도드 해리스`는 중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인 `Learn Chinese Mandarin Pro`를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4.83 달러에 구매했으나 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스테판 사바티노`라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역시 P2P솔루션인 `비트 토런트` 앱 `aBTC`를 4.99달러에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구입했으나 역시 불량 앱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불량 앱의 구매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글의 환불(리펀드) 정책때문에 환불받지 못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앱 구입후 15분 이내에 구매를 취소해야 한다는 환불 규정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구입 후 바로 이들 앱이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구글이 정한 환불 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이들은 각각 앱 구매후 20분에서 하루가 지난 뒤 불량 앱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구글은 지난 2010년말 24시간이었던 환불 제한 시간을 15분으로 대폭 줄이면서 사용자들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없앴다. 당시 규정을 바꾼 것은 환불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으로 보인다.
두명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의 환불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사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량 안드로이드앱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수집된다면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들은 안드로이드 앱을 오픈마켓에 올리는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판매가의 30%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만큼 불량 앱을 판매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짜 앱을 올린 업체도 문제지만 구글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앱을 올릴 수 있는 오픈마켓을 운영 중이다.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앱에 대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다르다.
이때문에 구글 오픈마켓에 올라가는 앱은 기능이 취약하거나 가짜 앱 또는 멀웨어(malware)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글은 멀웨어를 숨기고 있거나 가짜 앱을 걸러낼수 있는 `바운서`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두명의 소송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 오픈마켓의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경쟁중인 구글은 그동안 부족한 애플리케이션 수를 만회하기위해 비교적 앱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문에 악성 바이러스의 배포처라는 요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도하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