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로 예정된 MVNO 의무제공제도 일몰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제로밍·와이파이 등 이동통신사의 모든 부가서비스를 MVNO사업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담은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9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MVNO 의무제공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제화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2월 말 현재 국내 MVNO 사업자는 20개사에 달하지만 가입자는 45만8000명이다. 전체 이통시장의 0.87%에 불과하다. 미국(8.4%), 영국(12.6%), 프랑스(6.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방통위는 MVNO 서비스를 기존 이통사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이통사 부가서비스를 MVNO사업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로밍도 미국·중국·일본 등부터 우선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와이파이망도 도매대가를 내는 조건으로 MVNO사업자에 제공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한 MVNO사업자는 기존에 설치된 와이파이망을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장 초기 MVNO 사업자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면 MVNO사업자에게는 약 2.6% 도매대가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내년 9월 22일 일몰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 의무제도 관련 규정 효력 연기도 꾀한다. MVNO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상반기 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MVNO서비스에 롱텀에벌루션(LTE)을 포함하는 것은 미뤄졌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기존 사업자 투자유인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MVNO 의무제공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LTE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조기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무국에 “LTE 도입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종합 활성화 정책으로 기존 MVNO 사업자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VNO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MVNO 활성화 종합계획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