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공동으로 신규 제도에 따른 이행 방법 방법과 관리적· 기술적 조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자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오는 10월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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