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과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등의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2억1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300만원, LG유플러스 3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보고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고,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B 30만원, LG유플러스 3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서는 LG유플러스가 25.7%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24.4%, KT 11.9% 순이었다. 3사 평균은 19.1%로 지난해 2월 제재 당시 49.8%에 비해 위반 정도가 감소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 비해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3개월 이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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