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IP 소송관할 집중과 소송대리권 분쟁 해결법 찾는다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특허 소송 관할 개선`과 `소송 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원화된 특허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서 시작됐다.

우리나라 특허 분쟁은 심결취소 소송(특허권 무효, 권리 범위 판단)과 특허 침해 소송으로 구분된다. 심결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 침해소송은 민사법원에서 담당한다. 기술특허에 관심이 많은 산업계에서는 이원화된 특허분쟁 소송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해 왔다. 특허 소송을 특허법원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허 소송 관할 개선`의 주요 내용이다.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는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서 공동 대리자격을 주는 것을 큰 틀로 잡을 예정이다.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분류돼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기술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어 특허 분쟁 소송의 전문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재위는 “특허 분쟁 해결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계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의견차가 많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 주장의 교집합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 및 법원·국회 관계자 들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를 통해 `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어보고 `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델`과 우리나라 분쟁해결제도를 비교한다.

패널 발표에서는 6명의 전문가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과기·변호사·산업·변리사·사법) 의견을 나눈다.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관할 집중`과 `소송대리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성준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특정 집단간 이해관계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개선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가 수렴해 관련기과 협의 후 도출한 개선안을 지재위에 상정·의결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