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특허 분쟁 해결 관할을 한곳에 집중하라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IP강국처럼 특허분쟁 해결제도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중 LG이노텍 상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30일 열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단 결과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특허 사건도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 결과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특허분쟁 소송제도는 이원화 체제다. 특허심결취소는 특허법원 관할이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 2심을 담당한다. 김 상무는 “특허 사안별로 지방 법원마다 판단이 상이하고 고등법원 판사도 각각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며 “기업에서는 매번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특허 분쟁제도를 사례로 들며 “미국·일본·독일 등이 특허 분쟁시 판결 일관성을 위해 관할 단일화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사자(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허 사건의 통일된 판단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관할을 각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 관할로 규정한다.
일본에서도 미국 모델을 따라 2006년 지식재산 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지적재산고등법원`을 설치했다. 독일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주별 지방법원 가운데 특허를 전담하는 법원을 정해 특허소송과정을 단일하게 만들었다. 패널토론에서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도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의 경우 기술적 분석과 판단을 위해 특허법원에서 2심 항소재판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특허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 및 법원·국회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기업 활동을 분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모아 국민의 이익을 잘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권동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