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허가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개정을 의결했다. 개정 고시안에는 방통위가 제4 이통사업자의 자금 조달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최적 허가신청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법인 설립 이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기준점수를 현재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허가심사 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와 구성 주주 현황,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최고 3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점 하향조정과 감점 등으로 재무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법인은 사실상 제4 이통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 이용자 보호계획 심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요건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5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등이었지만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의 배점이 40점으로 줄어들고 이용자보호계획 적정성이 10점으로 배정됐다.
이 과장은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이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나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는 현행 1개월에서 60일, 심사결과 통보는 현행 신청일로부터 2개월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이번 개정고시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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