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 어떻게?

오는 8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오는 2014년 8월 18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방통위는 올해 1만명 이상 가입자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연내에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번호 대체 수단 확대·보급, 사업자 지원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