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등록 웹하드 수수방관에 소비자 피해 지속

공정한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라는 취지로 웹하드등록제가 도입 한 달이 지났지만, 과반수는 여전히 불법 영업을 자행 중이다. 미등록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 결제 유도 등의 실질적 부작용을 낳았지만 정작 관리 책임을 진 정부는 수수방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웹하드 등록 사이트는 107개다. 등록제 시행 전 파악한 웹하드는 228개다. 등록제 부담으로 일부 사이트가 폐쇄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등록률이 절반 이하다. 100개 이상의 웹하드가 불법 영업 중으로 추산된다.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나 P2P사업자가 영업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웹하드 등록 기한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지금도 불법 영업이 판을 치지만 단속 사례는 전혀 없다.

불법 웹하드 사이트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방통위 민원센터에 웹하드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 상당수는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어났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빼냈다.

소비자가 민원을 신청하면 방통위 민원센터에서 사업자에 연락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한다. 민원이 제기된 사이트가 미등록업체라도 정부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미등록 웹하드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이라는 웹하드등록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법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단속 및 차단하는 활동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고해 경찰 등에서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지원한다”면서도 “방통위가 미등록 웹하드를 경찰에 직접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등록된 웹하드에선 문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미등록 사이트에선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불법 웹하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