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협력사(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을 통한 가입자 위치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협력사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게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가입자 위치정보가 동의없이 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가입자 위치정보를 협력사에게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방통위는 "협력사에서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SMS로 해당 내용 통지를 받기 때문에 2단계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개인 위치정보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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