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1300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보안서버 구축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과 컨설팅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안서버 구축 지원은 인터넷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서버는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해 사전예방 및 추가적 피해를 방지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보안서버 구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또는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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