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선임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주말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근절 방안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 이사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등 각 이사회의 정원을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은 12명으로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5명의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15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로 3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의 결격사유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등의 활동을 한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었던 자` 등으로 명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지난달 KBS·MBC 사장과 방통위 위원·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