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통신사들이 인터넷 총량제 도입과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 전송제한 등의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트래픽 관리 기준은 사전에 약관을 통해 정해야 하고, 관리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망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환경을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라 통신사들은 약관 반영 등을 거쳐 통신망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망의 혼잡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의 5가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상한제(데이터 캡)를 도입해 초다량 이용자(헤비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이나 특정시간대 P2P 이용제한 등이 가능해졌다. 또 표준을 지키지 않은 콘텐츠나 앱이 망에 부담을 주는 경우 우선 제한할 수 있다.
통신사는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 범위와 적용조건, 절차, 방법, 영향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기 전에 이용약관에 관리 기준을 규정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개별 이용자 차원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때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개인의 인터넷 사용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트래픽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 확정 후에는 통신사들이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 정보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망 사업자가 설비투자와 망 고도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트래픽 관리는 필요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업자가 관리 기준과 방법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약관외 행위를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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