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회 업무보고서 KPA 오역 문제 도마 위

국회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전자신문이 처음 제기한 한국영문특허초록(KPA) 오역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허청은 KPA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품질보증실명제 등 개선책을 밝혔다.

25일 국회(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 특허청 질의에서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특허를 참고할 때 KPA를 이용한다”면서 “KPA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KPA 번역이 잘못돼 차후 특허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할까 우려된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도 이 내용이 보도된 전자신문 기사를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특허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초록이지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KPA 오역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호원 특허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KPA 품질 향상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KPA 12만여건을 등록했는데 보도된 사례보다 오류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일년에 두 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일본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실토했다.

김 청장은 이어 “KPA 품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했다”면서 “검수 등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KPA 품질보증실명제를 도입해 특허 번역 실무자 책임감을 높인다. KPA 품질보증 실명제는 KPA 작성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작성자와 검수자의 이름을 게재해 누가 번역을 담당했고, 확인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상대로 KPA 사용자 만족도 조사 후 결과를 인사 등 담당자 평가에 반영한다. 또 경력별 KPA 차등할당제를 실시한다. 5년 이상 KPA 실무 경험자에 멘토 지위를 부여해 5년 미만 경력자의 KPA 결과물을 이중으로 검수한다. 2년 미만 실무자 KPA 결과물은 100%, 3년 미만 50%, 5년 미만 10%를 경험이 풍부한 멘토에게 제출해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거친다.

실무자 교육은 외국어능력 교육과 시험 응시를 지원하고 신규채용 시 우대조건에도 반영해 KPA 담당 실무자의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표】 KPA 오역 문제에 대한 특허청 후속조치


※자료:특허청

특허청 국회 업무보고서 KPA 오역 문제 도마 위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