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본인 확인, 사업자 자율로...

앞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이 인터넷사업자 자율에 따라 달라진다.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본인확인 없이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가능한 사이트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효력은 상실했지만, 사업자 자율에 따라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인터넷사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개별사업자가 사업상 이유로 본인을 확인할 지 여부나 방법 등은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사업자별로 본인 확인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만큼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헌재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망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본인 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선거와 관련해 악성 댓글이 늘어날 우려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중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식 선거법이 유지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제도 변화가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 실명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현행 법·제도에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명예훼손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