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현행법 위반" 시정권고…방통위 법 개정 추진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IP망을 이용하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이 중단된다. 기존 DCS 가입자도 해지하거나 일반 위성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DCS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 DCS가 비용 절감과 시청자 매체 선택권 확대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기존 방송사업자 간 결합은) 현행 법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그 대신 기술 발달에 맞춰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존 방송 사업자 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를 놓고 해외 사례와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의 DCS 위법 판단은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스카이라이는 방통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