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1~2등급 표시된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휴대폰은 전자파 흡수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값이 0.8W/㎏ 이하인 휴대폰은 1등급, 0.8W/㎏~1.6W/㎏ 이하인 때는 2등급으로 표시한다. 등급은 해당 제품 포장상자 혹은 매뉴얼에 표시된다. 전자파흡수율 1W/㎏는 인체 체질량 1㎏당 1W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뜻이다. 전자파 등급이 낮을수록 휴대폰 사용 시 노출되는 전자파가 적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모든 피처폰과 스마트폰이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1등급/2등급/주의등급/경고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무선설비는 물론이고 울타리와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 서교호텔에서 `전자파 등급 고시(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자파 등급을 구분하고 표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