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디지털케이블TV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TV 시청을 할 수 없다는 등 허위 사실로 영업을 한 케이블TV사업자에게 사상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 7개 계열사와 CJ헬로비전 2개 계열사 등 10개 SO에 대해 6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0개 SO가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며 가입자를 속이거나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의 요금·약관을 사전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개 SO를 비롯해 CJ헬로비전 4개 계열사, 티브로드 3개 계열사 현대HCN 2개 계열사, CMB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디지털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 고지가 전체 위반 건수의 46%로 가장 많고, 가입의사 미확인이 29%, 중요사항 미고지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씨앤앰 계열 SO가 290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약 69%, CJ헬로비전 계열 SO가 910건으로 전체의 약 2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식 위원은 “씨앤앰의 행위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영업방식”이라며 “별도의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씨앤앰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되는 경우 보다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별도 경고 조치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료방송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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