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불법 TM 신고하세요”

이용자가 이동통신 관련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방통위는 30일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신고센터를 개소,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불법TM을 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다.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www.notm.or.kr)로, 전화(1661-9558)를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통사는 신고된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

이통사는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향후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가 무분별한 TM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불법TM 신고센터 개소 이외에도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의 정책도 추진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