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통신서비스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 혹은 팩스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용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3회· 이용기간 90일로 제한된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 제한에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군입대 등으로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 열람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허용해야 하며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6개월간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했다.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약관 개선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 작업이 필요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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