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권 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원욱 의원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IP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영화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21C IP권 분쟁해결방안, 특허소송관할 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우리나라는 특허심판과 특허 침해 소송의 이원적 구조를 택하고 있다. 특허 무효 등 특허 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이,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포함돼 일반 법원이 담당한다. 정 교수는 “특허는 보호범위와 기술개발의 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속한 재판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특허 분쟁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공동 대리인 자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이뤄진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에 대한 자격을 인정 하지 않으면서 변리사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고영회 대한기술사회장,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숙경 KT 상무,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등 특허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원욱 의원실 측은 “점점 늘어나는 IP권 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올바른 IP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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