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재권 토론회 "변리사 특허 소송 참여로 재판 전문화해야"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해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충실한 재판 결과를 위해 변리사 진술권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맡는 공동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특허침해소송은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 없이는 사안을 정확하기 판단하기 힘든 전문적인 사건”이라며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지식재산(IP)권 소송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변리사도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정 교수는 “우리도 일본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국의 변리사 1인당 인구를 비교한 정 교수는 “해외에 비해 변리사 1인당 인구가 많다”며 “인구대비 비율을 고려해 특허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변리사 한 명당 담당하는 인구는 1만7086명으로 일본(1만6287명)이나 미국(8128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정 교수는 “소송대리권 입법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구의 특허변호사제도를 채택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변리자격 자동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준 변리사 등록된 인원은 6935명이다. 이중 변호사가 변리사협회에 등록해 자동 등록된 인원은 4114명으로 전체 변리사 등록자의 59.3%에 이른다.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데 이어 변리사법 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과 함께 IP권 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특허소송 관할 집중`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