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도입에 대해서는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시 개정 등으로 당장 도입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며 각자 입장만 재확인했다. 방통위가 방송제도 연구반을 통해 수개월간 논의했지만,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이 7일 개최한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규 융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스마트 환경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사업을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패널 토의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개선에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먼저한 뒤 서비스를 도입할지, 새로운 서비스는 허용하고 제도를 갖춰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컸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기술발전이 워낙 빨라서 법과 제도에서 지체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외국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우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개정까지 2~3년은 걸리는데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방통위가 현행 방송법을 잘못 유추해석하고, 오해해서 위법으로 판단했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고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방통위가 한번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관계, 새로운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급히 서비스를 도입하기 보다는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DCS는 사업자 영역 획정의 경계에 있는 서비스”라며 “경계적 서비스가 확산되면 현재 방송법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스마트시대에 새로운 방송통신법이 필요하고, DCS만을 고려하기보다 최근의 OTT, N스크린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용현 변호사도 “좋은 것이라고 반드시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DCS는 과연 좋은 것인지,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고, 고시 개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토론회에서 정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법제분야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반 전체회의를 거쳐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