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미등록 웹하드를 집중 점검한다.
인터넷 음란물·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 신규 웹하드·P2P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 제공자로,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나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기간 종료까지 자율 등록을 유도하되, 이후 미등록 사업자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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