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입법 개정, 국회서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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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게 공동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특허 침해 소송 참여를 금지한 후 입법 개정을 통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움직임이다.

변리사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부처는 지식경제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특히 지경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경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변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달 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리사 공동소송권과 특허법원 관할 집중화를 다룬 토론회에는 전해철 의원과 박홍근 의원도 함께 했다.

변리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전국 이공계대학장 118명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2006년 11월 변리사법 개정안이 당시 소관위였던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결말을 짓지 못하다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이종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허 침해소송에 관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경위에서 가결됐다. 변리사회의 요구안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추가한 수정안이다. 하지만 또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변리사법 개정이 두 번에 거쳐 자동 폐기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곳이 법사위인 만큼 19대 국회에서도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18대 국회와 다르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변호사 등 법조계와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17대 국회 변리사법 개정 추진 경과

변리사법 입법 개정, 국회서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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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