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공정 경쟁 위반 통신사 과징금 부담 커진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를 차별하고 공정 경쟁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최대 3배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말 과도한 단말 보조금 경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전보다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기존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상향됐다.

과징금은 기준금액(부당행위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 산출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결합상품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 일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을 제한했다.

결합상품 이용자 보호 조치는 통신사업자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 오는 2013년 6월 1일 시행한다.


금지 행위 위반 고시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율 변동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차별·공정 경쟁 위반 통신사 과징금 부담 커진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