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KT에 7억 5300만원 과징금 부과

873만 435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 당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가 7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KT의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제공항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5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7억5300만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회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상한금액이다.또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KT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불필요한 항목을 과다하게 동의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KT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873만435명의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또 EBS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방통위는 지난 5월 EBS 메인사이트(www.ebs.co.kr)에 대한 해킹으로, 총 422만5681명 회원의 아이디·비밀번호·이름·이메일주소·생년월일·주소·유선 및 휴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