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이 적용중인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이같이 통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방통위는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점검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과 홈앤쇼핑(80% 이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를 권고한 4개 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쇼핑)에 적용한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분기별로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 편성비율을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6개 TV홈쇼핑에 모두 적용되는 중소기업 제품기준 제정에 의미가 있다”며 “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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