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기준 확정

TV홈쇼핑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이 적용중인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이같이 통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방통위는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점검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과 홈앤쇼핑(80% 이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를 권고한 4개 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쇼핑)에 적용한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분기별로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 편성비율을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6개 TV홈쇼핑에 모두 적용되는 중소기업 제품기준 제정에 의미가 있다”며 “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